박근혜 정부의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상에 별도의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인한 9차 방위비분담협정 이면합의서에 따르면 "특정군사건설사업이 군사적 필요와 소요로 인해 미합중국이 계약 체결 및 건설 이행을 해야 하며 동 목적을 위해 가용한 현금보유액이 부족하다고 한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가 협의를 통해 합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추가 현금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문구가 명시돼 있다.
8차 이행약정에는 없던 문구이다. '특정군사건설사업'이란 군사기밀정보를 다루는 미국의 특수정보 시설(SCIF)을 뜻하는 것이다. 주한미군이 군사시설을 건설할 때 해당 건물의 현금 지원을 늘려주겠다는 협정이다. SCIF를 건설 시 방위비분담금 미사용액을 우선 사용하고, 부족할 경우 추가 현금 지원을 요구한다는 미국 측의 기존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이면합의서 제출 누락은 타결 전날(14년 1월 10일) 저녁 긴급소집된 NSC에서 이면합의에 대한 보안 유지 방침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박근혜 정부에서 희대의 국기문란과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외교 적폐가 저질러졌고, 국민은 속았으며, 국회는 농락당한 것"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특히 “참여정부가 용산미군기지이전사업(YLP)과 연합토지계획사업(LPP)개정 그리고 8차 방위비분담금협상에서 세운 수혜자부담 원칙, 현물지원 확대를 통한 내수경제로의 환류라는 ‘국익외교’를 박근혜 정부가 ‘밀실외교’로 퇴행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