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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 된 김영란법, 虛와 失은...
1년이 된 김영란법, 虛와 失은...
  • 김경아
  • 승인 2017.11.0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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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꼭 1년이 지났다.

 

김영란법이 시행 된 후 김영란법 위반으로 접수된 사건은 지난 7월까지 4,052건이었으며 신고 내용으로는 부정청탁이 242건, 금품 수수 620건, 외부강의가 3,190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 중 약 3%에 불과한 131건이 과태료 및 수사 요청이 있었고 그 중에서도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29건으로 최고 천만 원에 달했다. 과태료뿐만 아니라 기소가 된 사건도 11건이 있었는데 단 한 건이 확정판결을 받았다.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기소가 된 사건이 신고 된 건수에 비해서는 극히 미비하긴 하지만 이 법이 시행됨으로써 사람들의 인식들이 많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김영란법의 대상자들이 공적업무 종사자와 그 가족, 언론인들에 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용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과 직접 대상과 접촉할 일이 없어도 김영란법에 저촉이 되는 것은 아닐까 조심을 하게 됐다.

 

 

 

 

한국사회학회가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9.4%가 김영란법의 시행 효과가 있다고 답했고, 85.4%가 시행에 찬성했다.

 

다만 김영란법의 시행 범위가 모호한 점과 금액 제한으로 인한 음식점, 농축산 업계가 매출 하락으로 개정을 요구하는 점. 그리고 적용 대상이 공공성이 강조되는 민간 기업, 금융·보험 건설업종, 변호사 등이 제외 된 것은 합리적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민간기업 역시 부정한 청탁으로 인해 정당한 구직자의 기회를 빼앗거나 공정한 경쟁에서 떨어져 나가는 등 공무원 혹은 공기관보다 어쩌면 더욱 불합리할 수 있는 상황이 자주 연출되는 시점에서 여전히 공기관에만 김영란법을 시행하는 것은 반쪽짜리라 할 수 있다. 

 

누구나 어디서나 공정한 심사와 공정한 평가. 그리고 공정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사회가 되려면 민간기업이든 공기업이든 절대로 뇌물 등에 의한 편입견이 형성 되서는 안 되는 것이다.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길면 길고 짧으면 짧다고 할 수 있는 이 기간 동안 처벌은 거의 없었고 많은 혼란이 있었지만 효과는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선물이 오가는 ‘정’은 없어졌지만 그 정으로 인해 타인의 부탁을 무리하게 들어줘야 하는 부담이 사라지는 것은 더욱 좋지 않은가? 그 작은 것을 받으려다 신뢰라는 큰 것을 잃는 것 보다는 말이다. 김영란법 역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시행착오와 문제점들을 충분히 파악했을 것이다. 그 동안 모은 자료를 통해 더욱 합리적이고 세련된 법이 되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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