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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파리바게트 직접고용 시정명령에 본사 측은 거부
고용노동부, 파리바게트 직접고용 시정명령에 본사 측은 거부
  • 이흥원
  • 승인 2017.09.26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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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지난 21일 파리바게트 본사 제빵기사에 대해 ‘불법파견’으로 규정, 직접고용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파라바게트 측이 반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11일부터 파리바게트 본사와 협력업체 11여 곳과 직영점·위탁점·가맹점 56곳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그 결과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제빵기사는 파리바게트가 실질적인 업무 전반을 지시하고 감독하므로 사실상 사용 사업주로 역할 했다고 판단 내렸다.

 

이에 파리바게트 본사에 대해 3396개 가맹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제빵기사·카페기사 5378명을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법처리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협력업체와 근로계약을 맺는 제빵기사들은 해당 업체의 노무지휘를 받아야 하나 바라바게트 본사가 ‘조기 출근을 지시하고 지각 점검과 지각사유 보고 등의 근태관리를 한 것은 물론 시급 및 기본급 인상 내역에 대한 안내공지, 생산일지 작성, 신제품 생산출하를 비롯한 품질평가, 위생 점검 평가 등 업무 전반에 걸쳐 지시 및 감독을 한 점’을 확인하고 종합 판단해 파리바게트의 노무지휘를 실제 사용자의 역할로 판단했다.

 

파리바게트의 주장은 ‘경영지원’이다. 가맹사업법 및 가맹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다는 것이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의 성공을 위한 사업구상, 가맹점사업자와 그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영업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조언과 지원’ 등의 역할을 해야만 한다. 파리바게트 측의 가맹사업법 상의 근거와 노동자 측의 파견근로자법이 충돌해 갈등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직접고용을 회피하는 것이 가맹점주의 사용자가 비용을 절약하고 노동법상의 의무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점에서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나 비용 문제가 가맹점주의 부담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다. 또한 파리바게트가 직접고용으로 전환할 경우 협력업체들 역시 불안한 상황을 맞게 된다. 직접고용으로 전환되면 도급비가 파리바게트 본사에 지급되기 때문이다. 복잡한 고용관계가 불안을 키우고 있다. 가맹점주의 페업은 곧 협력업체의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파리바게트 본사 측은 5378명을 당장 고용하는 것은 경영상에 상당한 부담을 끼칠 것이라는 이유로 시정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사 측이 이행하지 않으면 문제는 법원에 넘겨져 파리바게트 본사는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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