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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행보에 기부 사기 문화 얹히는 단체들
아름다운 행보에 기부 사기 문화 얹히는 단체들
  • 이흥원
  • 승인 2017.09.04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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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행보에 기부 사기 문화 얹히는 단체들 한심...
기부금 할부거래법 적용되지 않아 문제, 후원자들 아직도 '할부' 갚는 중


선의를 악용한 파렴치 행각에 순수한 기부 의지가 꺾이지 않을까 걱정된다. 가뜩이나 우리의 기부문화는 경제 규모에 비해 세계적으로도 취약한 실정이다. 복지부와 여성부 같은 정부 부처만이라도 당장 앞장서 기부단체들의 회계 투명성 을 강화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래야 건강한 기부 의지, 건전한 기부 문화가 훼손되지 않는다. 기부문화가 일어탁수(一魚濁水)로 끝나서는 안 되는 현실이다.  

 

시민들의 알토란 같은 후원금을 제멋대로 쓴 불량 기부단체가 덜미를 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발각된 기부단체의 사기 행각은 한마디로 가관이다. 불우 아동을 도와주라고 한푼 두푼 모아 준 돈이 몇 년째 엉뚱한 사람들의 배를 불렸다니 분통이 터진다. 문제의 기부단체는 전국적 조직망을 갖춰 사단법인 형태로 운영됐다. 전국 21개 지점을 두고지난 3년간 128억원을 모금해서는 실제 기부에 쓴 돈은 고작 2억원에 불과했다. 그래 놓고 단체 간부들은 후원자들이 기부한 금쪽같은 돈을 고급 외제 승용차와 저택을 구입하는 데 썼다. 단체로 요트를 빌려 선상 파티를 즐기기도 했다. 기부금을 떼먹는 수법도 교묘하고 조직적이었다.  2000만건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으며, 무작위 전화로 불우아동을 위한 소액 후원금을 받아 목돈을 만들었다. 자동이체로 소액을 기부한 후원자들이 일일이 후원금 사용 명세를 따지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부 사기가 가능했던 이유는 간단하다. 기부단체 관리 시스템에 구멍이 너무 크게 뚫려 있기 때문이다. 공익 법인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등 법인의 성격에 따라 제각각이다. 허가 기준도 들쭉날쭉인데다 사후 관리는 더 엉망이다. 관리 인력 부족을 이유로 그나마 기부 단체가 제 손으로 내놓는 자료를 검토하는 게 고작이다. 기부금을 빼먹겠다고 작정한 비리 단체라면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상황이 빚어질 수 있는 것이다. 허술한 법제도 문제가 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규칙은 자산 5억원, 기부금 수입 3억원 미만의 공익 법인은 수입 명세를 공시할 의무가 없다.

처음부터 사기행각 위해 설립된 단체 충격

기부자들을 더욱 분노하게 한 사실은 단체가 애초부터 결손아동을 돕고자 하지 않고, 기부금을 자신들의 교육 콘텐츠 판매업체인 (주)새희망씨앗의 교육콘텐츠 결제에 사용했다는 것이다. (사)새희망씨앗은 2016년경부 터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원 포 원’ 프로젝트를 진행하 기도 했다. 그러나 (사)새희망씨앗의 ‘원 포 원’ 프로젝 트에 참여하지 않고 순수 기부한 기부자들 또한 자신이 모르는 사이 기부금이 (주)새희망씨앗의 온라인 강좌 결제에 쓰인 사실이 확인됐다. 단체가 ‘후원’을 빙자해 텔레마케팅으로 교육콘텐츠 상품을 판매한 셈이다. 논란이 계속되자 (사)새희망씨앗은 17일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게재했다. (사)새희망씨앗은 사과문을 통해 “설립 이후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조성된 후원금은 11억여 원, 지원액은 8억여 원”이라며 “이와 별도로 저희의 후원사인 (주)새희망씨앗에서 교육콘텐츠를 후원받아 2016년과 2017년도에 4436명(24억 4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받아 아동에게 지원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기부금 할부거래법 적용되지 않아 문제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관련자들에 대해 상습사기 및 업무상 횡령, 기부금품 모집·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문제는 피해자들이 사기임을 알게 됐음에도 취소할 방법이 없어 할부금을 계속 내야한다는 것이다. 할부거래법에 의하면 할부로 거래한 경우 가맹점에서 취소를 해주지 않아도 할부거래법에 의해 카드사를 상대로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할부거래 금액이 20만 원 이상이고 할부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청약철회권은 구입일이나 목적물 인도일로부터 7일 이내, 항변권은 물건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경우 행사 가능하다. 그러나 기부금은 할부거래법에 적용되지 않아 가맹점에서 취소를 하지 않는 이상 남은 할부금을 매달 내야 한다. 용역과 재화를 받는 조건으로 돈이 지급된 경우에만 할부거래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할부금은 카드사에서 가맹점에 이미 지급을 한 상황으로 안다. 카드사 별로 소비자 피해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현황을 파악 중”이라며 “이와 관련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나온 게 없다. 피해현황을 파악한 후 해결방안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취재 이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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