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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정원장 징역 4년 선고 말말말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징역 4년 선고 말말말
  • 이흥원
  • 승인 2017.08.3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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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유죄로 인정된 부분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정보원법’ 위반이다. ‘425 지논’과 ‘씨큐리티’ 파일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았다.

 

‘국정원 댓글사건’으로 재판을 받기 시작한지 3년 만이다. 지난 2014년 1심에서 국가정보원법 위반만 인정되어 유죄로 인정받고 징역 2년 6월, 집행 유예 4년을 받은 것에 비해 형량이 높아졌다.

 

재판부는 양형 기준에 대해 “피고인들이 한 사이버 활동은 특정 정치세력을 지지하고 반대하는 것으로서 개인과 정당의 정치활동의 자유, 의사 표현의 자유 등 헌법과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이 취임한 이후 국정원의 댓글 여론조작과 친정부 활동에 대해 당시 수뇌부의 지시와 공모에 따른 부정행위로 보고 정치 선거 개입을 인정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재판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재판이 끝나고 추이를 지켜보고 있던 각계에서 결과에 대한 말들이 쏟아져 나왔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세훈의 선거법위반 인정은 당연하다"라며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국정원법 제9조(정치 관여 금지) ① 원장·차장과 그 밖의 직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글을 올렸다.

 

추혜선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원 전 원장을 임명했던 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이제 이 전 대통령을 수사선상에 올려야한다"라고 이 전 대통령 수사를 강조했다.

 

국민의당의 손금주 수석대변인은"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농락한 사건이고 꼬리 자르기 식으로 덮을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고 "이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대선개입을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정원을 이용해서 선거부정을 조직적으로 획책한 범죄 자체의 중함과 우리 사회에 끼친 악영향에 비춰 보면 파기환송심의 양형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의 표창원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사자성어 “사필귀정”이란 말을 남기며 짧게 자신의 심정을 표현했다.

 

한편 원세훈 측은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며 재상고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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