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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징역 10년이 아닌 이유
이재용 부회장 징역 10년이 아닌 이유
  • 전인수
  • 승인 2017.08.28 1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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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박근혜-이재용 뇌물공여 사건과 관련해 25일 1심 선고를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세 가지 뇌물 공여 혐의 중 두 가지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이 부회장은 다른 혐의들이 일부 인정되며 징역 5년 형량을 선고 받게 됐다.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 혐의는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 16억원 지원과 정유라씨 승마 지원이다.

 

승마 지원과 영재센터 지원에 관하여 재판부는 “승계작업에 관하여 대통령에 대한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 차례의 단독면담에서 삼성 측에 지원을 요구했으며 이 부회장은 진행 중인 승계작업에 대한 암묵적 요구와 함께 89억원의 뇌물을 공여했다는 것이다. 또한 정유라씨 승마지원에 대해서는 박근혜-최순실의 오랜 친분 관계를 근거로 두 사람을 공범관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뇌물이 직접적으로 전달된 사실에 관계없이 유죄로 인정됐다.

 

반면 최씨 회사 코어스포츠에 213억원의 용역계약을 한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약속’은 뇌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삼성 측이 최씨에게 실제로 준 78억원 중 73억은 뇌물로 인정됐다. 미르·케이스포츠 재단 강제모금과 관련해서는 무죄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재단 지원에 관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미르·케이스포츠 강제 모금에는 다른 대기업들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삼성 측만 대가를 요구하지 못했을 것이란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로써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공여죄’, ‘횡령죄’, ‘재산국외도피죄’ 등 다섯 가지이다. 뇌물공여죄는 이번 재판의 가장 핵심 사안이었지만 형량은 징역 3~5년 정도로 비교적 가볍다. 반면 횡령죄는 50억원이 넘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어 최하 징역 5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재산국외도피죄도 50억원이 넘으면 최하 10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이중 형량이 가장 무거운 재산국외도피죄의 경우 특검이 기소한 79억원 중 37억원만 인정됐다. 재판부는 최씨가 독일에 설립한 코어스포츠 용역대금으로 건너간 37억원만 인정한 것이다. 삼성 측이 정유라씨에게 말 구입 등을 이유로 보낸 42억원은 도피액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말을 구입할 당시만 해도 최씨에게 증여할 의사가 없었다는 것이다. 삼성 측은 말의 소유권 이전 시기가 돈을 송금한 이후라는 점을 들어 이 같이 주장했고 재판부가 이를 인정한 것이다.

 

재산국외도피죄의 경우 특경가법이 적용되면 최하 징역 10년을 선고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도피액이 50억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횡령죄에 대해서만 특경가법이 적용된다. 이 부회장은 해당 혐의의 최하 징역을 선고받았다. 일부에선 형량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반면 삼성 측에선 충격에 의해 경직된 분위기가 읽힌다. 선고 후 인터뷰에서 삼성 측 변호인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며 ‘공소 사실 전부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으며 특검은 입장문을 통해 일부 무죄 부분이 바로 잡힐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검·검찰과 삼성 변호인단의 치열한 법정 공방은 이후 항소심에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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