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11:28 (수)
“취지에 어긋난 변호사 시험,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합니다”
“취지에 어긋난 변호사 시험,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합니다”
  • 정희
  • 승인 2018.06.0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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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협의회 이사장, 한양대법학대학 이형규 원장

 

 

 

 

Q. 로스쿨이 도입된지 어느덧 10년이 되었습니다. 협의회 이사장으로서 로스쿨 제도의 본질과 이제까지의 전개 양상에 대해 평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로스쿨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을 목표로 도입되었습니다. 현행 변호사 시험법에 의하면, 변호사 시험은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하기 위한 시험이어야 하고(제1조),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제2조)고 되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시험은 법률가로서의 기본소양 및 자질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한 사람은 합격할 수 있는 자격시험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로스쿨의 도입취지와는 달리, 현재의 변호사 시험은 지나치게 어려운 내용으로 출제되고 있으며, 합격자를 정원제 선발 방식으로 결정함으로써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시험 합격 인원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의 75%를 기준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응시인원이 수백명씩 증가했지만 합격자는 미미한 숫자만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최근에 발표된 제7회 합격률은 49.35%로 하락하였습니다. 2명 중에 한 명이 떨어지는 시험이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의 수강이 시험과목 중심으로 이루어지고있으며, 선택과목 시험은 해당 전문 분야의 법률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에 관계없이, 학습분량이 적고 시험의 난이도가 낮은 특정과목으로 편중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로스쿨 도입 취지 중의 하나인 ‘사법시험에서 발생하는 고시낭인을 없애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고시낭인’이 ‘변시낭인’으로 이름만 바뀐 꼴이 되었습니다.

 

Q. 지난 1월 우연히 취재차 충남대 변시 시험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시험을 치르고 나오는 수험생들 모습에서 사법시험과 다를 바가 없다는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특화된 전문가 변호사의 양성’이라는 취지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과거에 사법시험을 보는 사람들은 대개 4년간 법학공부를 하거나 졸업 후 1∼2년을 공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로스쿨에서 학업기간은 3년이므로 사법시험 체제에서보다 일반적으로 학습기간이 짧은 편입니다. 그런데 변호사 시험 과목은 공법·민사법·형사법 및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1개의 선택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필수과목은 공법, 민사법, 형사법 등 3과목이지만, 실제로 공법은 헌법과 행정법으로 구성되고, 민사법은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으로 구성되며, 형사법은 형법과 형사소송법으로 구성되어, 사법시험 체제에서의 ‘7법’과 시험범위가 동일합니다. 변호사 시험은 사법시험 때의 선택형, 사례형 시험 외에 더하여 기록형 시험이 추가되어 수험생들의 부담이 더 늘었습니다. 게다가 판례 중심으로 시험이 출제되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판례를 외워야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50% 이하이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적 법률분야인 선택과목 시험에는 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 등 7개 과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시험이 정원제 합격 방식과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 시험의 합격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은 시험과목 위주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변호사 시험의 선택과목 간에는 학습분량 및 시험의 난이도 등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어서, 변호사 시험에서 합격에 유리한 과목만을 선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선택과목 시험에서는 특정과목에 대한 응시자의 편중 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제거래법은 응시자의 40% 이상이 선택하고, 지적재산권법과 조세법은 응시자의 2%∼ 3%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법조인 양성을 목표로 하는 로스쿨의 도입취지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법률전문가의 양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려운 변호사 시험과 정원제 선발방식 때문에 전문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의 도입 취지는 사라지고 로스쿨은 고시학원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시낭인’이 ‘변호사 시험 낭인’으로 바뀌었을 뿐

정부가 하루 빨리 대책 내놓아야 개선 가능

 

Q. 로스쿨이 사시 때보다 오히려 시험에 매달리는 상황으로 변질되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는지요?

 

A. 변호사 시험이 지나치게 어려운 내용으로 출제되고, 변호사 시험 합격자를 정원제 선발방식으로 결정함으로써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험이 어렵고 합격률이 낮아졌기 때문에 로스쿨에서 수업은 내실화됐지만, 수험 지식에 치중하고 있고, 학교별 특성화 및 국제화, 전문화 등은 대부분의 대학에서 뒷전에 밀리고 있습니다. 취업과 관련해서는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살람들이 대부분 송무(소송에 대한 업무) 시장으로만 집중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앞으로 변호사의 직책과 역할의 확대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의 업무를 기존의 송무 중심에서 벗어나 기업,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제기구 및 해외 로펌 등 다양한 분야로 취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과거 무의촌이 있었듯이 법원 지원이나 검찰청 지청이 없는 시군은 대부분 무변촌이 있는데, 이러한 곳에는 시군에서 대국민 법률서비스를 담당하는 법률자문관을 변호사로 채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또 현재 자산총액 5천억 이상의 상장회사 등에만 두도록 되어 있는 준법지원인 또는 준법감시인을 일반 상장기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Q. 우수한 학생들도 지방로스쿨에 많이 포진되어있는데 이번 합격률을 보면 명문대 로스쿨 합격률이 현격하게 높았습니다.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A. 서울 소재 로스쿨과 지방대 로스쿨 간에 합격률의 편차를 피상적으로만 보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로스쿨이 학생들을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낮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 대학과 마찬가지로 로스쿨도 서열화되어 있습니다. 입학시부터 로스쿨의 서열에 따라 학생들의 실력차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실력차이를 반전시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게다가 지방 로스쿨은 지역인재 선발의무에 따라 정원의 20%를 지방대 출신으로 선발해야만 합니다. 지방대 출신이라고 실력이 낮다고 할 수 없다는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일반전형과 차이가 없다면 굳이 구별하여 선발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특별전형의 경우에는 모집단이 적기 때문에 상위 학생들은 합격 가능성이 높지만 하위 그룹은 합격 가능성이 매우 낮음에도 정원의 7%를 의무적으로 선발해야 합니다. 이러한 선발 결과 지방 로스쿨은 신입생 선발에서 수도권 로스쿨보다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획일적으로 합격률을 발표하면 당연히 지방 로스쿨의 합격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나온 불합격자가 5번 동안 누적되어 응시함으로써 합격률을 더욱 낮게 만들고 있습니다. 기것은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합격률의 상향조정 등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인사대천명, 매일 최선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함께 사는 사회’ 지향해야 모두가 행복해져

 

Q. 이사장님이 추구하시는 이상적인 로스쿨의 방향성과 아울러 이사장님의 교육관도 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로스쿨 도입으로 인하여 ‘사법시험을 통한 법조인 선발’에서 ‘로스쿨의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으로 제도가 변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법과 동법시행령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조인 양성을 위한 충실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엄격한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법학전문대학원은 교육이념의 취지에 부합하는 법조인의 양성에 필요한 교과목을 개설하는 등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는 법학전문대학원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대한변호사협회 산하 법학문대학원평가위원회는 전임교원 및 실무경력교원 확보, 교육시설, 체계적인 교육과정 운영, 필수 개설 교과목의 지정, 특성화 및 해외연계 교육프로그램, 외국어 강좌 개설 등을 설치인가기준 및 주기적인 평가기준으로 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 시험법에 의하면 변호사 시험은 로스쿨 교육과정에서 배운 법률지식과 실무능력을 검정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은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사무 수행능력을 교육할 수 있게 편제·운영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시험은 법률가로서의 기본소양 및 자질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로스쿨의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한 사람은 합격할 수 있는 자격시험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로스쿨에 입학하고자 하는 사람 약 1만명이 법학적성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이들 중 2천명이 로스쿨에 입학합니다. 모두 우수한 인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스쿨은 교육을 통하여 법조인을 양성하는 기관이므로 로스쿨에 입학한 학생이 로스쿨의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했으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학생들이 법률가로서의 기본소양 및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지도하고 특히, 상식과 윤리의식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도록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Q. 법조인으로서 사회공헌에 관한 이사장님만의 철학이 있으시다면 이 기회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A. 철학이라고 말씀드리면 너무 거창합니다. 저는 항상 ‘함께 사는 사회’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난한 사람과 함께 나누고, 어려운 사람을 함께 돕고 살아가면 보다 풍요롭고, 행복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조그만 것이라도 내가 가진 것을 남에게 베풀면서 살아가면 따뜻한 정이 흐르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남에게 베풀 때 받는 사람의 즐거움을 보게되면 주는 사람의 마음도 흐뭇해져 서로가 기쁨을 누리는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Q.후배들에게 인생의 선배로서 ‘희망의 메시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A. 저는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란 말을 좋아 합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그 성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더라도 스스로 보람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시차는 있더라도 나중에 언젠가는 그에 대한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밑습니다. 항상 희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삶이 아름답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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