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을 둘러싼 공방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 간 합의가 결렬되면서 정기상여금의 최저임금 산입에 관련한 제도 개편 논의는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12일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16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통해 해당 사안을 포함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사간 치열한 공방의 이유는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다. 2020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올해 최저임금이 상승하면서 기업의 부담과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경영계는 정기상여금, 식대교통비, 통상임금 등을 최저임금에 산입해 기업 측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는 산입범위 확대가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반감한다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최저임금위 전문가 테스크포스(TF)에서 마련한 권고안을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국회의 입법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애초 환노위는 지난달 27일 법안소위에서 근로시간 단축 법안과 함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다룰 예정이었지만 최저임금위의 협의 진행을 존중해 이를 연기한 바 있다.
테스크포스의 권고안은 1년간의 상여금이 매달 지급되는 경우 최저임금에 포함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한달이라도 나오지 않는 경우 1년간 받은 상여금 전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경영계는 상여금을 12개월로 나눠 지급하는 방법으로 최저임금 적용을 고려했지만 노동계는 이에 대해 거부 입장을 고수했다.
오는 16일 환노위의 소위에서는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과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등 관련 법안 4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관련 개정안 대부분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넓히는 방향이다. 신 의원의 개정안은 임금 정기 상여금과 숙박 식사에 대한 금액을 산입한다는 내용이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성 입금을 추가 산입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