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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헌법개정안 21일 발의 예정, 4년 연임제 등 핵심
문 대통령 헌법개정안 21일 발의 예정, 4년 연임제 등 핵심
  • 이병문
  • 승인 2018.03.13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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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3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개헌 자문안을 보고 받는다. 해당 자문안에는 기존 대통령 5년 단임제에서 4년 연임제로 변경하는 내용과 지방분권, 기본권 향상 등의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뤄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 대통령은 자문안 초안의 검토 과정을 거쳐 오는 21일 확정된 개헌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개헌안이 발표되면 국회는 60일 이내에 의결을 마무리지어야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의 만나 “60일의 국회 심의 기간을 보장하려면 이때는 발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다만 야권의 반발이 상당할 경우 발의는 늦춰질 수 있다.

 

개헌안 초안의 핵심적 내용은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 투표 도입, 지방분권, 5·18민주화운동 등의 헌법 전문 포함, 수도조항 명문화, 기본권 향상 등이다. 4년 연임제의 경우 중임제와 달리 대통령직을 연임하는 경우에 한해 재임을 한 번만 허용한다. 중임제의 경우에는 시기와 관련 없이 대통령에 도전할 수 있다.

 

수도조항에 관련된 내용은 헌법 수준에서 수도를 정하는 것이 아닌 법률로 수도를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이 핵심이다. 관습 헌법에 따라 서울을 수도로 인정하고 있을 뿐 현행 헌법에는 관련 명문 규정이 없는 상태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10월 헌법에 명문화되지 않은 관습헌법을 근거로 2004년 10월 신행정수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현행 헌법에 명시된 4·19 혁명뿐만 아니라 5·18민주화운동, 부마 민주항쟁, 6·10 민주항쟁 등의 역사적 사건 역시 헌법 전문에 적시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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