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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노동계 적폐청산 위해 정부 칼들다...
[경제] 노동계 적폐청산 위해 정부 칼들다...
  • 신승호
  • 승인 2019.07.1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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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운노조부터...
화물을 싣고 무역을 하는 배 사진=시사매거진CEO(출처:픽사베이)
화물을 싣고 무역을 하는 배 (사진=픽사베이)
 
기업이 다양한 봉사 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처럼 노조도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칼 폴리 포모나대의 도킨스(Cedric E.Dawkins) 교수가 USR의 이론적 근거를 처음 제시했다. 그는 "한 조직체의 행위는 규범적 척도 내에서만 이뤄져야 정당성을 갖는다"며 "노조도 다른 사회제도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승인을 얻는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USR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항운노조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새 노조의 시장 진입을 막고 있다. 최근 노동계 적폐청산을 위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항운노조는 항구에서 화물을 상하차 하는 업무를 하기 위하여 구성된 노동조합이고 상하차업무는 조합원과 항운노조와 상하차 업무를 계약한 업체직원만이 할 수 있는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항구의 선박에 화물을 상하차 하는 업무를 하려면 항운노조의 조합원이 되거나 업무계약한 직원이 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다. 임금은 업무량에 따라 결정되는 도급방식을 주로하고 있어 일반적인 일보다는 월급이 높은편이다.
국내에서 제일 큰 부산항에 인력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부산 항운노조에서 또 다시 조직적인 취업 비리가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시사매거진CEO 자체촬영
국내에서 제일 큰 부산항에 인력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부산 항운노조에서 또 다시 조직적인 취업 비리가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시사매거진CEO DB)

정부가 항운노동조합의 독점적 지위를 깨기 위해 복수노조가 활성화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한다. 인력(노무) 공급권을 독점한 항운노조가 파업하면 항만 물류가 전면 마비되는 등 국가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부산항운노조 간부들이 조합 가입을 대가로 10억 원을 수수했다가 최근 검찰에 적발되는 등 항운노조가 채용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된 점도 정부가 칼을 빼 든 이유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지난 16일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에 따라 1년간 인력 공급 실적이 없으면 노조의 근로자공급사업권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데 이 조항의 삭제를 추진 중”이라며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도 큰 틀에서 합의했다”고 말했다. 항운노조는 일반 노조와 달리 고용부로부터 사업권을 받아 항만하역회사들에 근로자를 공급하는 사업자 지위도 가지고 있다. 복수노조가 허용됐음에도 그동안 각 항만의 기존 거대 노조가 인력 공급권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었다. 새 노조가 생겨도 이들의 영업을 방해해 1년간 일감을 수주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1년 만에 사업권이 박탈될 수 있어 새 노조를 결성하려는 움직임이 활성화되지 않았다”며 “기존 노조 간부들이 ‘채용 장사’로 거액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이 같은 독점적 구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항운노동조합, 노조 시장질서 도 넘다
정부가 항운노동조합이 보유한 근로자 공급에 관한 독점 지위를 깨뜨리려는 것은 노조의 시장질서 교란이 도를 넘었다고 판단해서다. 거대 항운노조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새 노조의 시장 진입을 막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계 적폐청산을 위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항운노조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파업을 하면 국내 항만 물류가 멈출 수 있다는 것도 정부가 제도 개혁에 나선 이유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는 항운노조의 독점을 깨기 위해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2조 개정을 준비 중이다. 해당 조항은 ‘최근 1년 동안 근로자 공급 실적이 없는 항운노조의 경우 사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 조항을 삭제해 항운노조가 1년간 일감이 없어도 허가를 취소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2조는 그동안 기존 거대 항만노조의 독점 지위를 보장하는 데 악용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존 노조가 방해작업을 펼쳐 새 노조가 인력 공급 계약을 맺는 것을 1년만 저지하면 새 노조의 인력 공급업 허가를 취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가장 큰 항만으로 알려진 부산항 제 1부두의 모습 사진=부산시 제공
국내에서 가장 큰 항만으로 알려진 부산항 제 1부두의 모습 (사진=부산시)

그동안 전국 항만에서 새 노조가 인력 공급 계약을 맺는 데 성공한 것은 2016년 울산의 온산항운노조가 유일하다. 하지만 이 계약마저 기존 노조인 울산항운노조의 방해로 파기됐다. 온산항운 노조원들이 바지선에 승선하려고 하자 울산항운 노조원들이 이들을 끌어내리는 등 폭력을 행사해 가로막았다. 결국 하역회사는 온산항운노조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울산항운노조와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다. 항운노조 간부들은 각 항만의 인력 공급권을 독점하며 각종 비리를 저질렀다. ‘항운노조 가입이 곧 취업’이기 때문에 조합원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로부터 금품을 받는 게 대표적이다.

정부 항만 복수노조 활성화
정부가 항만 복수노조 활성화를 꾀하려는 또 다른 이유는 파업 우려 때문이다. 지금처럼 거대 노조가 인력 공급을 독점하면 이들이 파업할 경우 항만 물류가 멈출 수 있다.

2012년 울산항운노조는 한 민자부두 운영회사가 자체 인력만으로 하역작업을 하려 하자 총파업을 시도했다. 조합원 400여 명이 부두에 들어가 바리케이드를 치고 경찰과 대치해 항만 물류가 ‘올스톱’되기 직전까지 갔다. 정부 중재로 파업을 풀었지만 1인당 연봉 7200만원에 조합원 100명을 채용할 것을 회사 측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지난달 서울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자신들 소속 조합원을 고용해야 한다며 맞불 집회를 했고 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났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우리 노조원을 채용하라’며 불법 폭력 행위를 일삼는 양대 노총 산하 건설노조도 사실상 인력 공급업을 하고 있다”며 “이들의 불법 행위를 엄단할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들이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건수가 전년 대비 40% 늘었다.

지난 10일, 공정위의 ‘2018년도 통계연보’에 따르면 공정위의 연도별 시정권고와 시정명령, 과징금 등 행정처분과 관련한 소송 접수 건수는 2017년 113건에서 작년 158건으로 39.8% 증가했다. 공정위가 지난해 내린 행정처분은 총 356건이었다. 이 중 23.0%인 82건에 대해 불복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됐다. 소송 제기율이 2001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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