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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유지…무역분쟁에서 최종 승소
정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유지…무역분쟁에서 최종 승소
  • 양성현
  • 승인 2019.05.15 13: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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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 처리해도 삼중수소 남아…내년 말이면 보관용량 한계
 
부는 지난달 12일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 수입을 놓고 일본과 벌인 한 데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판정을 높이 평가,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입장 자료를 내고 "이번 판정으로 일본에 대한 현행 수입 규제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며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은 앞으로도 수입이 금지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일본산 수입 식품에서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나올 경우 17개 추가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도 계속 요구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WTO 상소기구가 1심 당시 일본 측이 제기한 4대 쟁점(차별성·무역제한성·투명성·검사절차) 중 일부 절차적 쟁점(투명성 중 공표의무)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쟁점에서 1심 패널 판정을 파기하고 우리의 수입규제조치가 WTO 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도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만 국민 여러분의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더욱 촘촘히 검사하는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리의 검역주권과 제도적 안전망을 계속 유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WTO 상소기구는 11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현 인근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2심 분쟁 보고서를 공개했다. 한국 정부는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직후 방사능 오염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후쿠시마현 주변 8개 현에서 나는 50개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했다. 2013년 9월에는 수입 금지 대상을 모든 수산물로 확대했다.

그러자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수입금지 조치가 일본산 수산물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등 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한국을 WTO에 제소했다.
2011년 사고 이후 폐로가 진행 중인 일본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에서 처리 과정을 거친 오염수의 보관량이 100만t을 넘었다고 아사히신문 등이 지난달 19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를 수습 중인 도쿄전력은 전날 "(원전 내) 부지가 점점 없어져 저장용 탱크의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염수는 사고 당시 멜트다운(meltdown·노심용융)이 일어난 원자로 건물에 지하수와 빗물이 유입돼 발생한 것이다.

정화 처리를 해도 트리튬(삼중수소)은 제거되지 않은 채 탱크에 저장돼 있다.
그러나 이르면 내년 말 원전 부지 내 보관용량이 137만t에 이르게 돼 한계에 도달할 전망이다. 이후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 경제산업성은 2016년에 이를 증발시킨 뒤 대기 방출하는 방안을 포함해 5개 방안을 제시하면서 해양 방출 방안이 단기간에 경제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지난해까지도 이와 관련해 방향성을 밝히지 못했다. 처분 방법을 둘러싸고 정부와 도쿄전력의 논의가 활발하지 못한 가운데 바다로 방출할 가능성이 제기돼 현지 주민들이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아사히신문과 후쿠시마방송이 지난 2월 후쿠시마 주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오염수의 해양 방출에 대해 65%가 반대했다.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당시 쓰나미(지진해일)의 영향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는 수소폭발이 발생해 폐로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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