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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에 ‘기능성 표시’ 허용한다
일반식품에 ‘기능성 표시’ 허용한다
  • 오재호
  • 승인 2019.04.15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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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식으로 전환 제도 신뢰성 높여야 식품 산업에 활기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지난달 14, 15일 양일간 경기도 가평 소재 교원비전센터에서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주최한  ‘식품의 기능성 표시 규제 혁신을 통한 식품산업 활성화’를 주제로 한 5차 해커톤토론회를 개최했다. 앞으로 일반식품에도 기능성 표시의 길이 열렸다. 그동안 대립각을 세우던 농식품부와 식약처가 뜻을 모은 것이다. ‘식품의 기능성 표시 규제 혁신을 통한 식품산업 활성화’를 5차 해커톤 토론회를 통해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를 허용키로 합의했다.
현재는 건강기능식품만 기능성 표시 등을 할 수 있지만 이젠 일반식품에도 기능성 표시가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토론회에서 합의된 내용은 공포된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 시행령 3조에 나와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를 가능토록 하자는 것이다. 단 기업이 스스로 CODEX가이드라인에 따라 생리활성 기능이 있다고 판단되면 표시 하되 식약처가 인정한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명시하는 내용까지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기능성 표시제와 관련해 기업이 무한책임을 진다는 내용이다. 한 토론회 참가자에 따르면 “토론회 전에는 일본 방식인 신고표시제를 기대했지만 더 진전된 미국 방식으로 변환된다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시행령 3조의 구체적인 내용은 민‧관 공동 TF를 구성해 6개월간 운영 후 결정키로 했다. 민‧관 공동 TF는 4월에 출범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관 공동 TF는 시행령 3조 1항 별표 1에서 3조 나목에 해당하는 ‘생리활성화’에 관한 내용과 시행령 3조 2항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구체화 하는 작업을 하게 된다. 또 민‧관 공동 TF에서는 제도 도입 시 기능성 원료에 대해 사후 실증제도가 도입되는 만큼 이에 대한 기준과 기능성 표현 범위 등에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표시광고법 시행령 3조는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식품표시광고법 8조의 1항의 구체적 내용과 1항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식약처장이 고시한다고 명시돼 있다.
 
 
기업이 생리활성 기능 표시, 기능성 사후 실증제 도입
김덕호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토론회 결과에 만족하며, 당초 기대했던 것 보다 진일보한 내용이 합의 됐다”며 “제도 도입과 관련해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를 하는 합의까지 이뤄진 만큼 이를 민‧관 공동TF를 통해 검토하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배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장은 “식품산업 진흥을 위해 양 부처가 큰 틀에서 합의를 본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민‧관 공동 TF를 통해 만들어 질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에 소비자단체가 참석하지 않아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지만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안이 만들어 소비자도 만족할 수 있는 사회적인 합의가 이뤄져야 제도가 원만히 도입될 것이다”고 전했다.
이용직 농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장은 “앞으로 일반식품 업체를 유형별로 분류해 검토회의를 거친 후 표기할 내용에 대해 내부적으로 정하고 TF에 임할 방침”이라며 “일반식품에도 기능성 표시가 가능해질 경우 식품산업은 보다 활기를 띨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강대진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은 “소비자 의견이 제대로 반영돼야 이번 합의도 의미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만큼 민‧관 공동 TF를 통해 세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민규 CJ제일제당 상무는 “일반식품에도 기능성 표시 적용이 수월해진 만큼 기업은 책임근거를 보다 명확히하고 제도의 신뢰성을 높여 식품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향후 민‧관 공동 TF에서 소비자 목소리를 경청하고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고 신뢰받는 식품업계가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지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그동안 대립일변도로 걷던 양 부처의 입장이 정리된 점을 높게 산다”며 “앞으로 민‧관 합동 TF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있겠지만 규제로 여겨졌던 심사제도 등의 개선도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4월 민‧관 공동 TF팀 구성
한 기능성 원료 업체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원료 공급업체들에게 좋은 결과다. 단 최근 수입 원료업체들이 국내에서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는데, 해외에서는 이미 국내를 기능성 원료 미개척 시장으로 판단하고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어떤 형태로든 시장은 확대되겠지만 백수오사태 이후 위축된 원료 개발 등의 노력과 결과물들이 극히 미미해 수입 원료가 국내로 진입하는 데 있어 아무런 대비책이 없다면 새로 형성되는 초기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은 국내 기능성 원료 시장에 타격이 우려된다”고 했다.
민‧관 공동 TF 운영 주체에 대해서는 취재 대상마다 다른 곳을 지목했다. 정확한 것은 4월이 돼야 민‧관 공동 TF에 대한 실체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토론회 사회는 권오란 이화여대 식품영양학과 교수가 진행했다. 책임자는 한상배 식약처 식품안전 정책국장, 김덕호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이 맡았다. 토론자는 강대진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 이용직 농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장이 함께했다. 학계에서는 오정완 식약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장, 강일준 한림대 식품영영학과 교수, 김지연 서울과기대 식품공학과 교수, 곽노성 한양대 과학기술정책학과 교수, 하태열 한국식품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참석했다.  각기관과 협회 참석자로는 김제란 한국소비자원 식의약안전팀장, 허석현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사무국장, 송성완 한국식품산업협회 본부장등이 참석했으며 민간인으로는 김대옥 한국인삼공사 커뮤니케이션실 CA부 과장, 신현정 남양유업 식품안전보증센터장, 권훈태 롯데중앙연구소 소재솔루션 팀장, 김용재 제이웰바이오팜연구소장, 이연경 암웨이 R&D Nutirition 부장, 이진희 뉴트리 부사장, 강민철 풀무원 법규지원팀장, 김민규 CJ제일제당 상무,  류지환 매일유업 식품안전팀장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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