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미 고등법원 "330억원 배상" 판결
글로벌 제약업체 존슨앤드존슨이 330억원을 배상하게 생겼다. 자사의 제품을 쓰다 폐암에 걸렸다며 제기한 한 소비자의 고소 때문이다. 테리 레빗은 존슨앤드존슨에서 만든 베이비파우더를 사용하다 원료 중 하나인 ‘탤크(Talc·활석)’가 자신을 폐암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고등법원은 14일 레빗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소비자가 존슨앤드존슨을 상대로 해서 이긴 첫 번째 기록으로, 향후 진행될 1만3천여건의 동일 소송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베이비로션의 제조사로 잘 알려진 존슨앤드존슨의 해당 판결은 1960-70년대에 생산된 ‘베이비파우더 앤드 샤워 투 샤워’ 제품에 대한 손해배상이어서, 현재 생산되는 제품에는 별 이상이 없을 것으로 추측된다.
해당 판결에 대해 사측은 “법 절차를 존중하지만, 평결이 의학적이거나 과학적인 근거 없이 이뤄졌다”며 항소의 뜻을 전했다. 또 “소송 과정에 변호사들이 베이비파우더에 석면이 함유돼 있다는 것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재판 준비가 미비했음을 패소 이유로 들었다.
현재 레빗은 페암의 일종인 악성 중피종 진단을 받아 투병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악성 중피종은 호흡기가 석면에 장시간 노출되면 15-40년간의 잠복기를 지나 발병한다. ‘베이비파우더 앤드 샤워 투 샤워’는 석면을 포함해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 악성 수십년의 잠복기를 통해 중피종을 일으킬 수 있다.
북미 시가총액 8위 기업인 존슨앤드존슨의 주가는 2018년 12월 13일 기준 147.84달러에서 평결이 나온 14일 138.02로 6.6%가량 하락하며 장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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