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2 18:09 (금)
LH, 매입임대주택 품질향상 및 민간사업자의 안정적 사업추진 구현을 위한 민간건설 주택 매입약정방식 매입 공고
LH, 매입임대주택 품질향상 및 민간사업자의 안정적 사업추진 구현을 위한 민간건설 주택 매입약정방식 매입 공고
  • 김준현
  • 승인 2019.03.26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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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연중 수시접수 시작, 3월 29일 LH경기본부에서 사업설명회 개최
LH(한국토지주택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방식의 매입공고 및 접수를 시작했음을 26일 밝혔다.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방식'은 LH가 민간사업자의 건축예정 또는 현재 건축중인 다가구·다세대 주택에 대해 건축완료 전 매입약정을 체결한 뒤 준공 후 매입해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매입임대주택은 기존주택 매입후 주거여건이 취약한 계층(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시급가구, 장애인등이 해당)에게 임대하는 사업으로, 대중교통 여건이 좋은 도심에 위치하고 임대조건 또한 시세의 30%수준으로 저렴해 최소한의 주거비로 기존 생활권에 계속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LH는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른 매입임대 공급물량 확대 및 정부정랙 목표에 부응하기 위한 사업방식 다각화의 일환으로 이번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사전 매입약정을 통해 기존의 매입방식과 다르게 건축 주요공정에 LH가 직접 점검을 실시하는만큼 전반적인 주택품질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며, 민간 사업자는 부동산 경기에 따른 미매각·미분양의 위험 및 건축 과정속에서 발생하는 자금 조달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매입지역으 전국을 대상으로 하며, 매입대상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으로, 접수 후 서류심사 및 현장 조사등을 거쳐 매입심의 위원회에서 매입대상 주택을 선정한다.
 
지속적인 주택확보 및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올해 4월 1일부터 필요물량 확보시까지 연중 수시로 접수를 진행하며 , 우편과 인터넷을 통한 접수는 불가능하고 전국 LH 지역본부 내 주거복지 사업부에 방문해 접수하는 것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LH는 전국 주요도시에서 민간 중소건설업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3월 29일 14시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LH 경기지역본부 1층 대강당에서 첫 설명회를 개최한다.
 
LH관계자는 "민간주택 매입약정을 통해 민간사업자는 안정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LH는 우수한 품질의 주택을 지속적으로 수급 및 공급할 수 있어 상호간의 동반성장의 계기가 될 것이라 전망한다" 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지난 5일에 발표된 공공리모델링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도심내 노후주택 매입 또한 현재도 접수중에 있으며, 매입대상은 사용승인 기준 15년이상 경과된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으로 금년부턴 근린생활 시설 및 건축물이 건축되지 않는 대지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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