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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 이흥원
  • 승인 2019.03.20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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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국무회의 모두발언 사진=청와대
2019-03-19 국무회의 모두발언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전 10시부터 11시 45분까지 본관 세종실에서 제11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4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안> 등 대통령령안 32건, <영예수여안> 등 일반안건 2건이 심의·의결되었다.
 
심의·의결된 법률안 4건은 지난 3월 13일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긴급 이송되어온 것으로서,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이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국가미세먼지 정보센터 설치근거를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려는 것이다. 미세먼지의 국내외 원인분석 및 원인별 대책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센터’의 신속한 출범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관리 목적으로 조사·연구·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하기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대학 및 비영리법인을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이다.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에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과 액화석유가스(LPG)를 일반승용차의 연료로 허용하고, 일반인도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 학교를 허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어 방과후 학교를 허용하더라도 학생들 부담이 없도록 가이드라인에 기준을 마련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안>은 금융 분야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는 내용의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자의 범위’, ‘혁신금융심사위원회 구성’, ‘혁신금융서비스 지원기관에 대한 예산지원’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이다.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테스트 공간으로서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활성화되어, 금융 분야의 혁신성장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국무회의에선 국민보건 향상 유공 등 10개 부문 유공자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하는 <영예수여안>이 의결되었다. 오는 4월 7일 보건의 날을 맞아, 전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고 윤한덕 센터장, 전 강북삼성병원 고 임세원 교수에게 국민건강 증진 및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한 유공으로 훈장을 수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국무조정실은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을 보고했다. 최근 공공기관 작업장의 산재사고가 반복되면서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해 마련된 대책이다. 대책의 조속한 이행을 통해 가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안전관리 지침을 제정하고, 개정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의 경우 공공기관은 조기 이행토록 했다. 또한 공공기관의 안전에 대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경영평가’시 안전에 대한 배점을 확대하고, 중대재해에 귀책사유가 있는 기관장의 경우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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