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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 최대 90%까지 부채탕감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 최대 90%까지 부채탕감
  • 김원규
  • 승인 2019.03.13 1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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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금융위원회.
사진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금융위)18일 발표한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의 핵심은 채무 감면비율 확대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빠른 재기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채무자의 대출 상환을 미뤄주고 3개월 이상 된 연체자는 원금이 최대 70%까지 감면된다. 채무상환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은 90%까지 탕감된다. 아울러 3년간 성실하게 상환하면 잔여채무도 면제해준다. 정부는 이 같은 채무조정을 통해 평균감면율을 현행 29%에서 45%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30일 이내의 연체자
금융위는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한 일반 채무자를 대상으로 연체 전부터 연체 발생 30일 이내 연체 90일부터 채무 상각 이내 채무 상각 이후 등 세 단계로 구분해 맞춤형 지원책을 내놓았다. 특히, 과거에 돈을 빌린 후 이자나 원금을 3달 이상 갚지 못한 연체자는 신용등급이 하락된 후에나 채무조정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금융위의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으로 연체 발생 30일 이내의 채무자들이 구제될 것으로 보인다. 실업자, 무급 휴직자 등 구제 필요성이 인정되는 다중채무자에게는 최대 6개월간 원금상환을 유예해준다. 6개월 후에도 정상적인 상환이 어렵다면 개인워크아웃으로 전환돼 최대 10년간 장기분할로 상환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90일 이상의 연체자
연체기간이 90일 이상된 장기 신용불량자에게는 원금을 최대 30% 감면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 금융제도는 장부상 손실처리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선 원금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를 개정해 이달부터 이자 감면과 더불어 원금 감면이 시행된다. 이와 별도로 상환능력이 없는 취약채무자에 대한 특별감면제도도 도입한다. 대상은 3개월 이상 대출 원리금을 미납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연금 수령자 중위소득 60%(올해 2인 가구 기준 월 174만원) 이하의 만70세 이상 고령자 1,500만원 이하의 소액을 10년 이상 갚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 등이다. 1,500만원 이하의 원금 또는 하나 이상의 채무를 10년 이상 연체한 신용불량자는 감면된 빚을 3년 동안 성실히 갚는다는 조건 하에 잔여 채무가 탕감된다.
 
도덕적 해이 논란
해당 부채탕감 정책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다. ‘노력하지 않아도 정부가 빚을 없애준다는 도덕적 해이를 양산할 것이라는 짐작에서다. 또 없는 살림에 성실하게 빚을 갚는 대다수 서민이 역차별을 당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해당 지원 대책은 빚을 갚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지원 대책인 만큼 정책의 정당성 확보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위도 제도 개편이 '빚을 안 갚아도 된다'는 인식을 부추겨 신용의식을 훼손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14일 서민금융포럼 기조연설에서 대부분 채무자는 자력으로 채무를 상환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오히려 스스로 해결하려고 한다며 일부 언론의 우려를 일축했다. 지원 조건이 채무가 1500만원 이하인 연체자나 10년 이상의 장기연체에 맞춰져있는 만큼 신용불량자가 되면서까지 얼마간의 부채를 탕감받기 위해 노력하는 이는 없을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다만 서민금융대책과 함께 재정악화가 예상되는 금융사의 수익성 제고방안은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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