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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2020년 12월 13일…出所
조두순, 2020년 12월 13일…出所
  • 유시온
  • 승인 2019.01.2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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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조두순이 출소한다. 피해자 ‘나영이(가명)’의 부모는 CBS와 통화에서 “우리는 조두순을 찾기 어렵지만 조두순은 우리를 금방 찾아낼 거다. 정말 공포스럽다”고 현재의 심정을 전했다.
포항교도소
포항교도소의 풍경
 
사건개요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당시 만 8세(1999년생)였던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했다. 피해 아동은 이 사건으로 성기와 항문 기능의 80%를 상실해 인공항문을 만들어야 하는 영구 장애를 입었다. 조두순의 정신 상태를 감정한 전문가들은 “별 것 아닌 것에도 쉽게 분노하고, 불편한 감정을 상대에게 위협적인 방법으로 표출한다”고 분석했다.
 
피해자 나영(가명)이가 그린 그림
피해자 나영(가명)이가 그린 그림
 
공격적인 성향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조두순이 그동안 저지른 범죄에는 성폭행, 살인 등 강력 범죄가 포함되었으며 재범 가능성이 높은 전과 17범이라는 사실이다. 조두순의 성범죄는 1983년 시작됐다. 당시 조두순은 19세 여성을 여관으로 끌고 가 구타하고 성폭행한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교도소에서 출소한 그는 1995년 술자리에서 홧김에 60대 노인을 살해하여 다시 복역한다. 당시 그가 밝힌 살해 이유는 충격적이었다. ‘피해자가 노태우와 전두환을 찬양했기 때문’. 사람을 죽인 그에게 법원은 다시 징역 2년을 선고한다. 범행이 우발적이라는 점과 당시 조두순이 술에 취했다는 점이 감형 이유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게 그는 2년의 복역을 마치고 나와 8살 여아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았다.
 
조두순의 현재 / 나영이의 오늘
피해자와 가해자는 현재 어떻게 살고 있을까.
조두순이 복역한 교도소에서 근무한 교도관이 교도소 내의 조두순 모습을 전했다.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서 근무했던 법무부 교정직원은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조두순은 스스로 죄질을 알고 있으며 사람이 소심하고 어수룩해 보였다”고 말하며 운동도 거의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몇 년 전 인터넷에서는 조두순이 나영이 가족에게 “교도소에서 열심히 운동하고 나올테니 그때보자”고 복수를 예고해 논란이 됐던 바 있다. 하지만 후에 이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북부 제2교도소의 정문
경북북부 제2교도소의 정문
 
자신과 같은 아픈 사람을 돕기 위해 의대에 진학하길 희망했던 나영이는 지난해 12월 수능을 봤던 것으로 알려졌다.
5번의 수술을 통해 지금은 겉으로 봐서는 다른 사람과 큰 차이가 없다. ‘나영이 아빠’는 CBS와의 인터뷰에서 나영이가 “앞으로 10년이면 나쁜 아저씨가 세상에 나올텐데 내가 유명해지면 나를 찾아내기 쉬우니 공부 안하겠다는 편지를 쓴 적이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법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면 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조두순을 찾아가 공격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가해자의 죗값은 사려져 가지만 나영이네 가족은 여전히 그 날을 살고 있다.

실제 가해자들이 처벌 받은 것에 앙심을 품어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보복 하는 경우가 많다.
성폭행으로 징역 4년을 복역한 이씨는 2012년에 출소해 신고한 여성을 7시간 동안 감금하고 보복성 성폭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재차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망설였다. 그 사이 가해자는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2013년에는 출소자가 신고 여성 두 명을 찾아가 감금 후 전기충격기로 고문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와 같은 보복성 성범죄는 증가하는 추세다.
 
2016년 보복 범죄는 328건으로 2012년 대비 39% 증가했다. 2014년 검찰에 접수된 성폭력사범도 3만771명으로 2010년에 비해 1.5배가량 증가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한 직원은 “성폭력 관련 형량이 짧아 앙심을 품은 범죄자가 출소 후 피해자를 찾아간다. 피해자는 범죄자가 다시 찾아올까 무서워 신고를 꺼리게 된다”고 말했다.
 
60만이 넘은 국민청원 : 조두순 석방 금지
2020년 12월이 다가오면서 제안된 ‘조두순을 재심해서 무기징역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안에 61만 5천여명이 동의했다.
이는 2017년 8월 제도 출범 이후 최다 청원이다. 그만큼 조두순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이 크다할 수 있겠다.
 
 
많은 국민이 해당 청원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만큼 조국 민정수석이 2017년 12월 6일 이에 대한 답변을 내놓았다.
전과 17범인 그에게 고작 12년의 징역은 너무 약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조국은 “당시 수사담당 검사의 실수 때문”이라고 말했다. 가해자 조두순에게 성폭력특별법을 적용해 재판을 진행해야 했지만 수사담당 검사 박모씨가 형법을 잘못 적용하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1심에서 징역 12년 판결이 나온 후, 공판 담당 검사는 조두순에 대한 항소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수사담당 검사와 공판담당검사는 해당 사건을 잘못 처리한 것과 관련해 검찰총장에게 ‘주의’ 조치를 받았다. 여기에 더해 조두순은 재판에서 만취상태가 인정돼 심신미약으로 최종 12년의 유기징역을 선고 받고 사건은 일단락됐다. 수사담당검사가 형법을 적용하지 않고 성폭력특별법을 적용했다면 유기징역의 상한선인 15년을 선고 받았을 것으로 예측된다. 검사의 실수로 2023년까지 복역해야 했던 조두순은 3년이 빠른 2020년에 출소한다.

청원인은 조두순을 재심해줄 것을 요구했다. 조두순 같은 중요범죄자는 평생 사회와 격리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조두순의 재심’은 불가능하다.
현행법은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무죄였거나 죄가 가볍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될 경우’에 한해서만 재심을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청원인의 무리한 주장의 바탕에는 범죄자가 출소 후 보복을 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깔려있다. 범죄자가 출소 후 아무런 제약 없이 다닐 수 있다면 피해자는 보복에 대한 불안감이 상당할 것이다. 조국 수석은 “그런 걱정과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조두순의 출소 후 범죄를 차단하기 위한 보완장치를 설명했다. 우선 출소 후 7년간 위치추적장치가 부착되고 5년간 조두순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여기에는 조두순의 얼굴도 포함된다. 인터넷에 조두순을 검색해서 그의 얼굴을 볼 수 있다. 또한 전자발찌 부착기간에는 법무부의 보호관찰을 받는다. 여기에 더해 특정시간동안 외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특정한 지역 및 장소를 출입하지 못하게 강제할 수 있다. 주거 지역도 제한된다. 또한 주거를 이전할 때는 반드시 법무부에 신고해야 한다. 피해자 등에게 보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정인 접근 금지도 내려질 전망이다.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아울러 조국 수석은 “조두순이 피해자 또는 잠재적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반드시 막겠다”고 말했다. 조두순 같은 중요한 범죄자에게는 전담 보호관찰관이 지정된다. 24시간 감시당하는 것이다. 조국 수석은 “영구격리 된다거나 재심을 통해 감옥으로 돌려보내지는 못하지만 강력한  통제와 관리‧감시가 이뤄진다”며 불안해하는 국민을 위해 청와대 각 부서가 합심해 방안을 강구했다고 말했다.
 
 
조두순 사건이 우리사회에 던졌던 충격은 굉장히 크다. 10년이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이 사건을 잊지 못하고 있다. 조두순의 석방이 다가오면서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민들은 제2의 나영이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이에 대해 조국 수석은 “아동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재범방지 등을 위해 각종 법률이 개정됐다”고 말하며 판사가 형을 내릴 때도 반드시 참조해야 하는 대법원 양형기준이 2011년부터 더 엄격해졌다고 설명했다. 새롭게 제정된 양형기준은 13세 미만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감경요소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또한 2011년 3월 이후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성범죄를 범한 경우 양형기준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형의 감경을 노리고 만취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이 가중된다. 앞으로는 조두순과 같이 가벼운 형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조국 수석은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자의 56%가 1회 이상의 재범자다. 이 지점에서 이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 외에 어떻게 이 사람들 관리하고 교정하고 교화할지가 중요하다”며 재범 방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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