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오랜 꿈이자 희망이었던 기계설비법이 지난 4월 17일 공포됐습니다. 기계설비법은 관련 산업과 건설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것입니다.”
지난 7월 12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회 기계설비의 날’ 행사는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에 들뜬 분위기가 가득했다. 3년 동안 행사를 주최한 대한기계설비단체총연합회(회장 백종윤)의 노력으로 기계설비법이 제정된 것이다.
기계설비법은 ‘각종 산업시설 등의 냉‧난방, 환기 및 각종 에너지 설비의 설계, 시공’을 맡고 있는 기계설비산업의 사회 기여와 그 중요성을 인정해 기계설비에 대한 기술기준과 유지관리기준 등을 마련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해당 법에 따르면 정부는 5년 마다 기계설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기계설비공사를 위해서는 기계설비 기술기준을 정해 고시해야 하며 기계설비유지관리자도 선임해야 한다. 또한 교육지원과 연구‧개발 지원, 국제 협력과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당 법령은 2020년 4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업계는 이번 기계설비법 제정으로 관련 산업의 성장과 국내 건설 환경 개선 및 국민 생활안전 확보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 건축물들은 기계설비 설계나 시공 기준이 미비해 유지관리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업계는 시공기준 도입과 정기점검 등 유지관리 강화를 통해서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연간 2조 5000억 가량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냉난방, 환기, 급배수 시설 등의 유지관리를 통해 시설 수명을 늘릴 수 있는 가능성도 커졌다. 뿐만 아니라 성능점검업 신설과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전문인력 양성기관 신설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업계는 앞으로 5만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계설비의 문제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재난들에도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메르스 사태는 병원 환기시설의 미비로 바이러스가 확산되었으며 제천 화재 사건은 동파방지설비가 갖춰지지 않아 동파방지용열선에 붙은 얼음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불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문제로 대두된 미세먼지 문제도 기계설비가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들은 기계설비법 제정으로 시공 기준이 강화되고 유지관리 기준이 적용되면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대한기계설비단체총연합회 백종윤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기계설비법은 국가와 국민, 그리고 건설인 모두의 삶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법”이라며 “기계설비인은 정부가 하위법령을 잘 만들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법 재정을 위해 노력했던 모든 분들의 뜻에 보답해야 한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기계설비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전광표 한솔엔지니어링 대표이사와 김용찬 고려대 교수, 장가익 한국토지주택공사 처장 등 15명이 국토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수상 업체들과 연합회는 이날 기계설비법 제정 축하와 함께 기계설비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화합과 단결을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