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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이제학 상근부회장, “저소득노동자 위해 최저임금 차등화 필요하다”
소상공인연합회 이제학 상근부회장, “저소득노동자 위해 최저임금 차등화 필요하다”
  • 전인수
  • 승인 2018.07.0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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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28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포함하도록 하는 최저임금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내년부터는 월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하는 정기상여금과 7%를 초과하는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키게 됐다. 다만 연봉 2500만원 이하 저소득노동자들에게는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진일보라며 한숨 돌렸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지난 619일 헌법소원을 청구하며 반발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이후 19, 22일에 열린 전원회의에 불참하고 총파업 등 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경영계와 노동자 사이에서 소상공인연합회는 패싱위기를 겪고 있다.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대체로 연봉이 2500만원이 되지 않아 소상공인들은 산입범위 확대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0인 미만과 5인 미만의 사업장의 700만 소상공인들의 이익을 대변한다. 최저임금인상에 속도조절을 외치는 것은 단순히 이익을 위해서만은 아니다. 생계형 창업 위주의 영세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 폭을 상대적으로 크게 체감한다. 생계에 위기를 느끼면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 비숙련 노동자들도 최저임금을 이유로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빈발할 수 있다. 자영업자들이 무너지면 소득주도성장 역시 물거품이 될 수 밖에 없다.

소상공인연합회 이제학 부회장은 소상공인들에 대해 사용자도 노동자라고 말한다. 영세 사업장에서는 사용자 역시 자기 노동을 투입할 수밖에 없고 업무 부담도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소상공인을 일반 경영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와 타협하고 공생해야 하는 주체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주장하는 주휴수당 최저임금 산입과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은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이 부회장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된 최저임금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소상공인들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

소상공인 업계로 보면 좋을 게 없다.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대체로 서비스업, 음식업 등 5인 미만의 사업장이다. 광업, 제조, 건설, 운수업은 10인 미만 정도가 된다.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보통 연봉 2500만원을 못 받는다. 더 걱정되는 점은 노동계에서 산입범위 확대로 임금이 줄어든다는 반발이 받아들여졌을 때다. 그러면 인상폭을 더 높여야 된다. 그렇게 되면 산입범위 혜택를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까지 하게 돼 이중적인 부담이 생긴다.

 

노동계는 현재 전원회의 불참으로 대응하고 있다. 노동계의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노동계의 행동이 옳지 않다고 보긴 힘들다. 노조와 자신들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그런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는 것은 알고 있다. 노조가 조직화 돼 있고 집단화 돼 있는 곳은 대체로 사업장이 크다. 이들 입장에서는 일한 것에 비해 기업 측이 너무 많이 가져간다고 생각할 수 있다. 특히 이익률이 높고 사내유보금은 쌓아두면서 직원들 월급은 올리지 않는 기업들이 많다. 그럼에도 너무 심하다는 생각도 든다.

 

어떤 점에서 그런가.

최저임금법 시행 기본 취지는 임금을 인상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저소득근로자들 임금을 자본에 맡기면 착취로 이어지니 법으로 마지노선을 보장하자는 게 최저임금법의 취지다. 그런데 이미 취지를 넘어섰다. 최저임금을 시행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필요가 없다. 노조가 없는 영세한 사업장, 그야말로 궁지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연봉 4천만원이 넘는 사람도 최저임금에는 안 맞는 사람이 있다. 오히려 각종 수당으로 만들어 놓은 임금체계가 문제다. 기본급으로만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은 없다. 해석일 뿐이다.

 

그만큼 영세한 사업자가 많다는 의미로 들린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경영계와 묶어보는 시선이 많다.

우리 소상공인을 전부 합하면 610만 정도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700만이라고 이야기 한다. 이유는 90만 개가 1년 만에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사업장이기 때문이다. 90만이면 광역시도 하나가 없어질 수 있다. 우리나라는 소상공인이 미국에 비해 네 배 일본에 비해 세 배가 많다. 또 그만큼 생존율도 낮다. 완전한 적자생존이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컨설팅을 해준다. 업계 동향과 지역 선택에 영향을 준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보호 받지 못한다. 생계형 창업이 많아 대체로 대출을 받아 시작한다. 우리나라 가계 빚 1400조 중에 소상공인의 빚이 700조다. 그만큼 어렵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가 제시하는 대안은 무엇인가.

지역별, 업종별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중견기업들은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대체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관련이 없다.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인상의 폭이 크게 느껴진다. 영세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맞춰줄 수 없으면 결국 노동자를 줄여야 한다. 영세사업자의 부담이 해고로 이어지는 구조다. 최저임금에 못 미쳐도 꼭 일을 해야 하는 노동자들도 많다. 그만큼 어려운 사람들이다. 소상공인이 망해버리면 이들도 일자리를 잃게 된다. 대부분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큰 기술이 필요하지 않다. 단순 업무가 많다. 또 서울과 지방은 물가가 분명 다르다. 그래서 임금도 차별화 하는 게 맞다고 보는 것이다.

 

차등화는 어떤 방식으로 가능할까.

현재 우리나라 최저임금위원회 제도 운영 방식은 일본과 비슷하다. 일본은 지역별 업종별로 세분화해 운영하고 있다. 우리는 중앙 하나만 있는 방식이다. 일률적인 것이 정책 시행에는 좋다. 하지만 세세한 부분을 고려하지 못한다. 디테일한 부분들을 다룰 수 있도록 세분화가 필요하다. 지역별 차등화는 우리나라 지역 감정상 시행하기는 아직 어려울 것 같다. 하지만 언젠가는 시행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다.

궁여지책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 규모가 있는 기업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소상공인 입장은 다르다. 영세사업장에는 단기근로자들이 많다. 소상공인 입장에서 보면 언제까지 일을 할지 언제 그만둘지 몰라 불안하다. 한달 한달 사업을 끌고 나가는 것도 버거운 경우가 많다. 영세사업자는 사용자 겸 노동자다. 5명 미만 수준의 사업장에서는 자기 노동을 투입할 수밖에 없다. 사용자의 입장으로만 보기는 힘들다.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일을 안 했는데 왜 주는지 이해가 안 될 수 있다. 또 주휴수당 취지상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게 맞다. 그게 대부분의 판례다. 주휴수당이 보편화 돼 당연하게 느껴지는 것뿐이다. 소상공인 역시 타격을 받지 않는다면 분명 주는 것이 맞다. 하지만 그럴 수 없는 영세사업장이 너무 많다는 게 문제다. 우리나라에서는 대체로 생계형 창업을 하는데 망하면 국가적 손실이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전체적인 흐름은 맞다고 생각한다. 중소기업만 해도 최저임금법과 거의 관련이 없다. 다만 영세사업자들에게는 무리일 수도 있다. 자영업자들이 망하면 기반이 흔들리게 된다. 전체적인 프로세스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쪽으로 개입하려고 한다. 극단적으로 입법하면 문제가 생긴다. 우선 최저임금법은 저소득노동자를 보호하는 게 먼저다. 업종별, 지역별 차등화도 필요하다. 그래야만 연착륙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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